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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이드

2023년 소득세율표│누진공제액 계산 방법│지방소득세│개정된 소득세법

by konew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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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세율표│누진공제액 계산 방법│지방소득세│개정된 소득세법

2022년 말에 소득세율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이 글에서 소개해드릴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와는 다르게 2023년에는 누진공제액 계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개념까지 잡으면 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 잡히는 것입니다. 2023년 소득세율표는 2022년과 약간 차이가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2022년보다 상대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세율표, 누진공제액 계산, 2023년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세표준도 모르셨다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3년 소득세율표 살펴보기, 과세표준이란?

2022년 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처럼 15.4% 분리과세되는 것을 제외하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 소득세 등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에는 이것을 적용합니다. 표를 살펴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소득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2023년 소득부터 적용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도 합니다. 직장인의 연봉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난 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원이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사회 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으로 2천만 원을 소득공제받았다면?

 

과세표준은 5천에서 2,000만원을 뺀 3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면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율을 보면 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개념을 누진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인 경우라면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과세표준 3천만 원이 속하는 구간의 세율이 15%이므로 450만 원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올해부터 바뀐 계산법!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면  1,200만 원 까지는 6% 세율을 적용을 하고 1,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1800만에 대해서는 15% 세율을 적용하여 둘을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과세표준 3천만 원일 때 소득세는 342만 원이 됩니다. 108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적용합니다. 

아까보다 108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023년부터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6%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 더 늘어났으며 그다음 구간도 400만 원이 높아져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과세표준 5,000만 원일 경우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15%로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라도 그 밑에 6% 또는 15%를 적용하는 금액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소득세가 약 54만 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 소득 등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안내를 살펴봅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발표한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출처 :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 페이지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이미지입니다

2. 2023년 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 누진공제액

2023년 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 누진공제액 활용

 

소득세율 누진공제 계산방법
6% - 과세표준 *6프로
15% 126만원 과세표준 *15프로
24% 576만원 과세표준 *24프로
35% 1,544만원 과세표준 *35프로
38% 1,994만원 과세표준 *38프로
40% 2,594만원 과세표준 *40프로
42% 3,594만원 과세표준 *42프로
45% 6,594만원 과세표준 *45프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세금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며, 세액공제나 재감면을 또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표에 누진공제액을 살펴봅니다.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이 결과에 세액공제 및 재감면 등을 또 적용받는다면 금액이 차감됩니다. 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소득세, 절감하는 방법>

소득세 절감에 대한 영상 바로가기 링크 썸네일 입니다
소득세 절감 노하우에 대한 바로가기 버튼 이미지 입니다

3. 소득세의 10분의 1을 지방소득세로 함께 납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세에 10분의 1을 지방소득세로 함께 납부한다는 겁니다 만약 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그렇죠 10만 원이라서 토털 11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지방 소득세란 무엇인가?>

제방소득세에 대한 설명 바로가기 버튼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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